▲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12개 지역에서 온 38개 청년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 절차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7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수용할지 여부를 이르면 5월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년수당’으로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의 골은 깊어 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을 도입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청년단체들도 시민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12개 지역에서 온 38개 청년단체 회원들은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요구’를 위한 1700여명의 시민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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