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핵보다 무서운 탄저균,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생물무기 탄저균사고 대응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권 등 입법화 추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패널로 참석한 양근서 경기도의원(안산6, 도시환경위)은 “지난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사고는 ‘배달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유출사고’”이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속 합의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련 환경조항을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주한미군기지에 정보공개는 물론 현장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주희 변호사도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규정은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 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더민주당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당 조례에 경기도 내 미군기지 유류 저장·배송시설, 생물화학실험실 등 환경시설의 신고 및 환경정보제출, 정기점검 결과 보고 등 환경 정보 공유권과 경기도 공무원의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권, 환경사고로 인한 주민피해 배상 청구권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는 9개로(의정부3, 평택2, 동두천2, 수원1, 성남1) 전국 13개 가운데 9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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