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닌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위장취업을 도와준 사업자도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된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경우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지역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지난 2011년 953명이었으나 2012년 1824명, 2013년 2689명 등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4년 1846명, 2015년 137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고액자산가 등 소득 상위층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내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며 전액 본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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