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친구사이?>의 한 장면.

[뉴스천지=김현진 기자]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서울행정법원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를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청년필름은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을 냈다.

이날 청년필름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훨씬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도 영등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15세 이상 청소년 관람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친구사이?>에 청소년 관람불 등급을 매긴 것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구사이?>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2세 이상 관람가로,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15세 관람가로 상영되면서 각종 영화 매체에서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 건전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영등위가 무리하게 청소년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영등위의 처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 만큼 등급분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위는 20대 남자 커플의 사랑을 다룬 <친구사이?>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한 영화라고 판단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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