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군에 있는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 담양메타프로방스 홈페이지) ⓒ천지일보(뉴스천지)

광주고법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자 수행능력 없다” 판시

[천지일보 담양=김미정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587억원 규모의 메타프로방스를 추진하는 데에 설립된 지 6일이 된 회사를 선정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를 강제로 수용해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법원이 사업 전체를 무효라고 판결해 지역 사회에 파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는 담양군이 지난 2013년 3월 14일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해 ‘담양군 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담양군이 인가처분을 한 근거로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유원지 조성부지 일대 땅을 시행사인 디자인프로방스에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을 한 것도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에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법적 근거를 잃어 사업 자체가 불법이 됐다.

더군다나 현재 사업부지 내 각종 편의시설과 펜션, 콘도 등을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유명 관광지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입구에 오락과 휴양을 목적으로 유원지를 조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부지 일대 땅을 합의수용이나 강제수용을 했으나 땅 소유주인 두 사람이 이에 반발해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강제수용에 반발한 강모씨와 박모씨가 가장 큰 문제로 삼은 것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담양군 소유지 1만 1016평(약 3만 6400㎡)과 주민 소유지 2만 8293평(약 9만 3500㎡)을 강제 수용한 사업자가 1평(3.3㎡)당 10만원 내외의 싼값에 매입 후 20배인 200여만원에 팔아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담양군 담양읍에 사는 강씨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유)디자인프로방스는 유원지 주요시설인 관광호텔과 콘도,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할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며 “이들은 주요시설 건립과 자금조달계획이 있지 않고, 부대시설인 프로방스 상가만 건립 분양하겠다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사업자인데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시행사로 지정되고 실시계획까지 불법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라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담양군이 사업자로 지정 후 사업인가를 해준 것으로 이것은 불법적인 특혜”라고 꼬집었다.

▲ 전남 담양군에 있는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씨의 주장은 법원의 판시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정처분 당시 메타프로방스 사업면적 13만 5260㎡ 중 사유지는 9만 3204㎡, 국·공유지는 4만 2056㎡고, 위 사유지 중 디자인프로방스가 소유한 토지는 5만 5075㎡로 사유지 전체 면적의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유요건을 갖춤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시는 법원이 디자인프로방스의 사업인가 시 토지확보 상황과 유원지 조성을 위한 자금능력, 유원지 조성경험 그리고 법원의 현장 검증을 통해 디자인프로방스의 공익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공익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법원은 “공익사업을 수행해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디자인프로방스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증거와 영상, 당원(광주고등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디자인프로방스는 공익사업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중대 명백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디자인프로방스는 담양군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관한 합의서 작성하기 불과 6일 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포함해 다른 사업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정처분 당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소유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가 지난 18일 담양군의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에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견해를 듣고자 담양군 홍보실을 통해 투자유치단을 방문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단 투자유치단 관련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21일 현장검증 당시 신축예정일(2015년 4월 30일)이 지났음에도 95동의 건물 중 펜션 14동, 상가 및 음식점 2동, 상가 11동만 준공된 상태였으며, 디자인프로방스는 총 587억원 사업비 중 자기 자본이 총사업비 대비 약 12.2%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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