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달부터는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이들에게도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은 20~6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극 희귀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이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했다. 이에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 희귀질환자나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환자들은 오히려 다수의 진단방법과 치료법을 동원하느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도 개정했다. 앞으로는 희귀질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면 ‘의료급여 산정 특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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