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진욱 기자] 광주시 서구의 학교 정화구역(유치원) 내에서 사행성 조장을 위해 불법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한 게임장 업주 이모(39)씨가 검거됐다.

▲ 압수한 불법 게임기 (사진제공: 서부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18일 서부경찰서(서장 오윤수)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7시 45분경 서구 월드컵4강로 상가건물 5층 ○○당구장내에서 큐진열대를 위장한 밀실에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체리 마스터’ 4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제공,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는 등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부경찰은 게임기 4대와 현금 51만 1000원을 압수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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