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찾은 자매 사망 피해 사례 아빠가 자신이 직접 구매해 10년 넘도록 사용했던 제품을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진 중에서 지목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을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살균제 제조·유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제품 납품 관련 서류, 성분 분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들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탓에 2011년 수십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섬유화질환으로 숨졌다며,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8곳을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지난해 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1, 2차 피해자까지 모두 합하면 피해자는 840여명에 달한다. 3차 피해 신고자 중 사망자는 38명이며 1, 2차 피해자 중 사망자 143명을 더하면 총 사망자는 181명이다. 피해자 10명 중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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