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아젠토 말벡(Argento Malbec)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4일, 아르헨티나산 포도주를 포함한 10개 제품이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나타마이신’ 식품첨가물을 무허가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이같이 조치했다.

향균제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은 일본·미국·유럽 지역에서 변질방지를 위해 치즈 제품에만 사용되도록 허용됐을 뿐, 포도주에는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유통된 포도주 335건 중 282건을 수거한 결과 10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53건은 아직 검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 포도주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포도주는 전량 폐기·반송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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