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 합동 일제 단속’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11일 동남구에 따르면 2월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대포차 매매자(양도인, 양수인)에서 해당 차량 운행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거나 운행을 위탁받지 않는 자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동남구는 관내 주요 현수막 게시대 20곳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홍보물을 설치하고, 읍면동 합동으로 새벽영치와 주·야간영치를 강력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한 결과 영치 1212대, 영치예고 3641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 318대를 단속해 30억원의 자동차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나기수 동남구 세무과장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3200만원을 확보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1대씩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을 배부하고 기존 단속용 체납차량에 부착돼 있던 영치시스템을 신형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도 함께 줄여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는 신념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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