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다음날인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 외통위원들과 윤병세·통일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본회의 이후 양당 지도부, 쟁점법안 논의 회동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설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다른 안건 처리 없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3일 만이다.

여야가 이처럼 설 연휴 기간에 신속하게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 등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경고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중지와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관해 조율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도 여야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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