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고모(56, 여)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회 측은 고씨에게 5300여만원, 고씨의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씨는 지난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유턴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 이에 고씨는 석 달가량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고씨가 버스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을 감안, 엽합회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고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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