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종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 총액으로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26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사업장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다. 올해부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장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면세기준이 변경됐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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