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일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67개 웹사이트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복인확인제 2010년도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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