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된 법을 강행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통해 추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1년도 짧다”와 “1년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정세균 대표가 ‘당원자격 정지 2개월’을 제안해 당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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