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미국·영국·호주·유럽연합(EU) 등 4개국 외교 사절들이 서명한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리퍼트 “법률시장 더욱 완전하게 개방해야”… 4개국 대사 성명
이상민 법사위원장 “외교적 마찰 최소화해야… 시간 갖고 심의”
대한변협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차별을 강요하는 월권”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국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유럽연합(EU) 등 4개국 외교 사절들이 서명한 서한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서한을 공식 전달하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한에는 한국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 시 ▲외국 로펌 지분율 49%로 제한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 제한 ▲국내 법률 업무 제한 등의 조항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았다.

4개국 주한대사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외국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법무부는 FTA 상대국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뒤늦게 FTA 상대국이 반발하는 상황을 인지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무부에도 주요 상대국가가 반발하니 외교부, 산업자원부와 범정부적인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고 주요국과 협의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며 “1월이나 2월 내에 통과시키면 되고, 공표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5월에 법안이 통과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시간을 갖고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법안 협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부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력해 모든 당사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사국 외교관들의 항의방문으로 미뤄졌다.

이들은 “한국 포럼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외교마찰도 각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체회의에 법안상정이 보류되자 일각에서는 ‘대사들의 압박으로 법사위원장이 심의를 중단했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심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주요 상대국과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를 연기한 것”이라며 “계속 심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외국대사들의 주권침해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 주권침해 운운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낙후된 시각”이라며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 국회에서 우리나라에 피해보는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쫓아가서 멱살잡든지 두들겨 패든지 설득해서 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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