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송금방식 수출입 대금의 지급 및 수령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업의 전자 신청만으로 즉시 실행거래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무역 거래 신청 시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금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전자무역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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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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