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점용 사례사진 (사진제공: 강남구)

[천지일보=김선희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보도파손 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특히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고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만약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

송진영 건설관리과 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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