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소녀상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소녀상 철거 등 2가지 사항 문서로 확인 요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하라고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일본 언론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 2가지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재확인 요구는 재산과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원해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끝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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