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앙선관위는 법률안 청탁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한국도선사협회 A씨 등 1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해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선사협회 A씨는 도선사 정년 연장 법률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인 관련 자금으로 관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과 전시부스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도선사협회 본부의 A씨와 11개 지회장은 도선사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법인 관련 자금 2억 1320만원을 모두 31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나눠 기부했다.

A씨는 2013년 4월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1440만원을 포함해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8030만원의 법인 관련 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6~10월 각 지회에 후원할 대상 국회의원, 후원금액 등을 지정하고 각 후원회에 50만원부터 1750만원까지 총 1억 3290만원을 회원 131명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했다.

도선사협회 A씨와 B씨는 ‘2015년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서 총 5060만원을 후원해 23개의 전시부스를 배정받았다.

이후 관계 국회의원 측에는 동 행사의 전시부스를 무료로 제공받았고 C, D, E의원 지역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23개의 전시부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다만 전시부스 무료 사용에 대한 제3자의 기부행위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이 도선사협회에 전시부스를 기부하도록 통보 또는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해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입법로비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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