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선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용품 기술개발을 위한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을 국내 환경에 맞게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지침)은 새롭게 개발된 철도시설 또는 개량 및 변경된 기존 철도시설에 대해 사전 성능검증을 시행해 안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해서만 실제 운행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기존 12개월 의무 시험기간을 채워야했던 현장설치시험기간을 혹한기‧혹서기 현장시험검증 등 충분한 검증을 끝냈을 경우에 한해 필요 이상으로 길었던 현장설치시험기간을 단축시켰다.

해외에서 성능이 입증된 시설에 한해 국내 성능검증을 면제했던 것을 개정 이후는 국내에서 안전 및 품질이 입증된 국산제품도 성능검증을 면제하는 등 성능검증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청 서류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과보고서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성능검증의 내실을 강화했으며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2010년 지침을 시행한 이래 외국산에 의존하던 ‘KR형 레일체결장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슬라브궤도(PST)’ 등 모두 16개의 철도용품에 대해 기술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규격화(KRSA, Korea Rail Standard Authority)해 사용하고 있으며 12건에 대한 성능검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동렬 KR연구원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내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국내철도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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