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민간병원이 공중보건의를 알바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고용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중보건의를 둘 수 없는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고용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최후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3년간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민간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 공보의의 복무기강과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간병원은 공중보건의를 고용해 싼값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알바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의료법이 시행되면 공중보건의의 불법 알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