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통사의 IPTV와 케이블TV업체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인해 총 20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 6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 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원, 씨앤앰에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허위광고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는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기만광고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만 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 TV(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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