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선희 기자] 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유동 차량 통행량이 하루 평균 180만대를 넘어 몸살을 앓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폰 신고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첨부하는 2장의 사진은 주·정차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초 사진과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등록하면 된다.

일반 불법 주·정차 신고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로 한정해 운영된다.

구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 건수 많은 200여곳을 선정해 홍보 전단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신고가 활성화되면 단속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미영 주차관리과 과장은 “불법 주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구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며 “단속강화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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