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마트의 우유 코너의 모습.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과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 등 임직원이 납품 업체의 돈을 받거나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6일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 업체에 뇌물 4억 1000만원을 넘기고 회사 공금 2억 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A사 최모(62)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매일유업 김정석 전 부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을 빼돌려 그 중 32억원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 대표에게 납품 단가 유지 및 물량 확대 청탁과 함께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은 구속됐다.

서울우유 이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는 지난달 검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사직했다. A사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받은 혐의로 송모(46) 경영전략팀장과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업체의 오너 일가나 다른 경영진에 대해서도 추가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우유업계의 비리와 유제품 가격 상승과의 상관관계가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유업계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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