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에게는 투표소 한 번 다녀오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힘든 일이 되었다”며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임에도 불구, 여러 가지 이유로 피선거권에 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에서도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은 8명의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원내에 진출했지만 장애인 당사자 정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은 이보다 적다”면서 “주요 4당의 경우를 볼 때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직/당직 선거에서 장애인 할당제나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도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5% 내외 정도만을 할당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건과 피선거권의 보장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보장 ▲지적·정신 장애인의 경우 주장하지 않는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부회장은 “지난해 말에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장애인 추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너무 미흡하다”며 “장애인 추천 보조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장애인의 실질적 피선거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비례명부제와 같은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중앙의 장애인정책결정의 권한을 지방행정에 위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장애인정책 결정에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 타개를 위한 선거법 등의 관련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이 장애인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장애인이 장애 대중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여 무조건적인 장애인 지지를 배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은종군 팀장은 앞서 토론자들이 밝힌 것과 비슷하게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비례대표 할당을 제도화 하자”며 “이와 함께 장애인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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