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411명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411명 가운데 구속은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입건 73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6명과 한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1명, 총 7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달 28일 은신 중인 한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조계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경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 민주노총 간부 채모(5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 등 2명과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 등 3명이다.

불구속 입건된 73명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44명과 사후 채증자료 판독에서 신원이 확인돼 조사를 받은 29명 등으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허 등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편이어서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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