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67)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군수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억원 수뢰 혐의에 대해 “여전히 석연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엄격한 증거에 의한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 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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