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당시 제정된 애국법 폐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9일(현지시간)부터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NSA 국장실은 27일 성명을 내고 “11월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각종 논란과 우려가 제기됐다. 그간 NSA는 2011년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

폭로 당시 미 당국은 수집한 통화기록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파일이 아니며 전화번호, 전화시기, 통화시간만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화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분증명기록, 통화자들 간의 사이를 분석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미 정부와 의회는 기존 애국법을 폐지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사안별로 일부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대체법안으로 마련했다.

NSA는 관련 수집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새 감시프로그램 적응 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이미 수집해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더 한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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