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편법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실시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 결과, 대상 병원의 41%가 의료인력·시설을 편법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편법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허위 신고가 89%(216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병상 및 급식시설의 편법운용(11%, 26건) 순이다.

인천 A요양병원의 경우 원장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8천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으며, 광주 B요양병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부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도 해외출국을 했거나 장기입원, 휴가 중인 인력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편법신고 하거나, 입원환자 전담 간호 인력이 아님에도 간호 인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입·퇴사 일자를 조작해서 신고하는 편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700여 개 요양병원 중 편법운용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을 선정해 실시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적발된 109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토록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선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허위청구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기준을 개정하고 있고,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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