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산지 표시여부 조사 및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거검사를 병행해 허위표시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주요품목으로는 곶감, 대추 등의 농산물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산물이 해당된다.
점검대상은 시내 3곳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경동시장(동대문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을 비롯해 중앙·중부시장(중구), 송화시장(강서구) 등 자치구별 전통시장 21곳과 중대형마트 19곳이다.
시는 또한 각 자치구에서 관내 시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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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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