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瓠盧古壘)’를 문화재보호구역(5만 4936㎡)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연천호로고루’는 삼국시대의 성(城)으로 추정되며,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접한 현무암 단애(斷崖,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 위에 조성돼 천혜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또한 임진강이 국경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돼 2006년 2만 1768㎡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에는 성으로 추정되는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돼, 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성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완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과 탐방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 달간의 지정예고 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천호로고루’ 전경 사진. (사진제공 : 문화재청)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