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됐던 담장과 정자. (사진제공: 강남구)

[천지일보=김선희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됐던 담장, 정자,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공공주도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대집행 하는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그 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해 왔다.

구는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해 설치 사용 중인 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오히려 행위자는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의해 불법시설물인 천막, 원두막, 정자등이 철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고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행정대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구룡마을 내 불법 시설물을 깨끗이 걷어 내고 소요된 철거비용 전액도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의 실시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며 “구는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엄격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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