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시는 12개 복지사업 대상자 27만 7000세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 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이다.

현재 대상사업 수급자 총 27만 7000세대에 대해 전수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자격변동 사항을 처리한다.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합리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확인조사가 최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연 2회로 돼 있는 조사 주기를 월별로 조정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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