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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연예인’ 등 포함
공단, 올해 체납액 800억 징수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 9364세대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 3106세대에서 2012년 5만 3904세대, 2013년 5만 4902세대, 2014년 5만 4993세대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는 383명이었다. 고액·장기체납자는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는 3만 8923세대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 1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등이었다.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도 속했다.

공단은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378억 3400만원 가운데 834억 6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재산 1억원이 넘는 장기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장기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

체납보험료를 모두 낼 경우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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