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광주 서구갑 후보 등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할 6천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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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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