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7월 31일
해양 사고 발생 위험 높아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안개가 빈번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 해역에 고위험 선박인 위험물 선박과 예·부선 등 통항 제한에 따라 항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가는 모습. (제공: 여수해경) ⓒ천지일보 2024.03.29.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안개가 빈번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 해역에 고위험 선박인 위험물 선박과 예·부선 등 통항 제한에 따라 항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가는 모습. (제공: 여수해경) ⓒ천지일보 2024.03.29.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안개가 빈번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 해역에 고위험 선박인 위험물 선박과 예·부선 등 통항 제한에 따라 항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 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부선 포함)의 통항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여수시 남면 소재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한다. 제한 기간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역이다.  

통항 금지 대상 선박들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시기에는 다른 선박들도 항해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개가 짙은 시기인 만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 항해가 필요하다”며 “통항 제한 기간 안전 저해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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