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활동 홍보 및 안전교육 실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장가액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 보장(100만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000만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한 3000만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난 27~28일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도 실시해 평소에 시설 안전을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가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와 지원기준 및 공제 상품을 안내하고,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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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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