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합숙에 들어간 이후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지문도 ‘유사 문항’ 검증 대상이 된다. 수능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해 무작위 선발한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오는 6월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한다.
앞서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지문이 사설 모의고사에 실린 지문과 동일하게 출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평가원 영어팀은 대형 입시학원 소속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아 유사성 검증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는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수능 출제진) 입소 후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자료에 포함한다.
또 수능 출제진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해 인력풀에 상시 등록할 예정이다. 수능 출제진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출제위원은 인력풀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