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직관계단체장 등 203명
전년 대비 증가자 121명(59.6%)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DB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 공직관계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 740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55명(27.1%), 1억원 미만은 24명(11.8%), 20억원 이상은 19명(9.4%)으로 집계됐다.

재산증가자는 121명(59.6%), 재산감소자는 82명(40.4%)으로 지난해 대비 재산증가자는 4.4%p 감소하고 재산감소자는 4.4%p 증가했다. 2023년 공개대상자 203명의 경우 증가자는 129명(64%), 감소자는 74명(36%)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으로 조사됐다.

공직관계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8일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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