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신고액, 9억 8700만원
가상자산 보유 평균 900만원
불성실 발견 시 경고 등 조치

재산순위와 재산증가 순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4.03.28.
재산 순위와 재산증가 순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4.03.28.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0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산변동 사항은 이날 자정부터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700만원이다.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000만원이 감소했고 재산 증가자는 128명(67%), 재산 감소자는 62명(33%)으로 나타났다.

재산감소 순위와 가상자산 보유 순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4.03.28.
재산감소 순위와 가상자산 보유 순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4.03.28.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15명(7.9%)이 평균 900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왔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상승,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친족 재산 신규 신고,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다. 또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생활·교육비, 고지 거부로 인한 등록 재산 감소,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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