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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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미국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미교포 A(51)씨에 대한 사기(특경법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오랜 기간 심각한 사기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아 기소됐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하는 것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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