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발생 시 거래 중지
필요 시 패스트트랙 고발·통보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주문 수량 및 횟수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사,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엔 규정에서 정한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며, 조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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