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 전직 군인. (출처: 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 전직 군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은 이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황토색 수입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A씨는 판사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기소 당시 A씨에게는 감금과 협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의 나체사진을 98회에 걸쳐 인터넷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아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 “방송을 켜서 너를 유부녀 상간녀로 만들겠다” 등으로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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