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남원시의회 의원. (제공: 남원시의회) ⓒ천지일보 2024.03.27.
오동환 남원시의회 의원. (제공: 남원시의회) ⓒ천지일보 2024.03.27.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오동환 남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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