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카페. (제공: 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펫보험이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해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입조건과 유의사항, 보험료, 보장 대상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 151번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경우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나이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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