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가자 훈련비 2배 이상
물가 상승·봉급 인상률 고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 여수갑 후보. (제공: 주철현 선거사무실) ⓒ천지일보 2024.03.2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 여수갑 후보. (제공: 주철현 선거사무실) ⓒ천지일보 2024.03.26.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주철현 후보가 26일 8호 공약으로 ‘예비군법’을 개정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 분야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비 현실화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은 1~4년 차 예비군의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8만 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에 대한 훈련비 인상은 민주당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주철현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도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5천원 인상돼 하루 1만 6천원에 불과하다. 

주 후보는 이와 관련 “2014년 고작 6천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올라 지난해 기준 8만 2천원까지 인상됐지만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만 1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불과 5천원 인상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의 물가 상승이나 병사 봉급 인상률을 고려해도 1만 6천원의 훈련비는 훈련참가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등의 사회 경제활동과 생업 차질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고 이를 반영해 ‘예비군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예비군 훈련 참가 시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게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제가 마련한 예비군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4.10 총선에서 청년 세대들의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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