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에 적용
입체기반시설 세부 기준 마련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 입체 결정 개념도 (제공: 서울시)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에도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원을 조성할 부지 자체가 한정적인 서울을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그린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는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가 모델이다.

입체공원이란 기존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부지 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을 배치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원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공원과 문화·상업시설이 융합된 입체공원이 복합조성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도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운영기준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과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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