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3차 민생토론회서 특례시 특별 제정 발표

2023년 2월 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4.03.25.
2023년 2월 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4.03.2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에서 열린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가칭)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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