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
생계형 체납자, 탄력 징수 추진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물품.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25.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물품.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4.03.25.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다.

감치신청 대상은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 ▲체납된 지방세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6월 이후에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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